음식점에서 음식먹고 탈이 났어요
상담 내용
1월 27일 아침을 거른 어른셋 아이하나가 배가고파서 집 근처의 위치한 골든볼9에서 신메뉴인 부대찌게와 샐러드바를 이용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뒤부터 4명 모두 복통과 구토 설사증상이 있어 업체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 그럼 병원을 다녀오세요( 녹취파일있음) 그래서 병원에가서 약처방과 주사 처방을 하고 집에와서 약 복용했습니다.
28일 아침부터 4명중 1명인 5세딸이 갑자기 39도의 고열과 복통으로 소아과를 다녀왔습니다. 업체측으로 전화했더니 병원에서 자기네 음식먹고 탈?냐고 증거있냐해서 진단서의 있다했더니 그럼 균검사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보건소의 신고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보건소의 연락을 취했더니 보건소와 (시청은29일날 전화통화함) 이런말을 합니다.
병원을 다녀오시면 식중독 균은 죽습니다. 그래서 정학한 검사가 되지않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말을 듣고 업체 측의 연락을 했더니 그럼 자기네 아는 병원가자 지금 업장으로 오시라고 자기네 아는 병원가면 무조건 균검사 되니깐! 이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와 시청기관에서 분명 안된다는 것들이 업장이 아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죽었던 균이 발생되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없이 애가 아픈데 자기 업장으로 오라는 소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9일 오전 다른 피해자가 업장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장이랑 매니저가 자리의 없다고 연락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젠 너무 화가 납니다.!!!!아무런 연락을 안해주고 연락을 취해도 이상한 억지소리를 함1명의 약국 약처방 비용과 3명의 병원비 27일날 점심먹은 식대 환경부담금 오천원 위로금!!( 사과 한마디만 ?었는데 받을꺼 다 받아야 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외식서비스 이용 후 신체 상해(식중독 피부 발진 등)가 발생하여 이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선상으로 접수 안내하며 회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입원치료 진행 중이신 관계로 우선 자체 종결 안내 및 동의 얻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후 치료 완료되어 증빙자료 갖춰지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원 피해구제접수 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