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

사건번호 2016-0260919
접수일자 2016-04-1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따님치라미스 케익을 먹은 후 식중독 걸린 문의 딸이 치라미스케익먹고 1-2시간후에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해당업체에 갔는데 책임회피한다

답변 내용

1372-4 안내[이름]점장과통화;케익에 문제가없고 다른것을 먹어 생긴두드러기일수도있다며소비자가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라 케익값5600원만 환불해주었다함본사[이름]담당통화;([전화번호])제품에 이상이없고 소견서는 소비자의 의견만으로의사가 기록한것이라 인정할수없다고 답함소비자통화;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소견서사본 첨부하여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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