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하자건
상담 내용
-블라인드를 제작했는데 냄새가 심해서 사용을 할 수 없어 환불받고 싶은데 안된다함 -블라인드에서 나는 냄새가 소비자가 사용중에 냄새를 유발시킨 것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시험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구입후 10일 이내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환불이 가능하나 냄새의 대한 규정은 없음을 설명함
-블라인드를 제작했는데 냄새가 심해서 사용을 할 수 없어 환불받고 싶은데 안된다함 -블라인드에서 나는 냄새가 소비자가 사용중에 냄새를 유발시킨 것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시험할 수 있는지?
-구입후 10일 이내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환불이 가능하나 냄새의 대한 규정은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