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한 블라인드 청약철회를 할수 있는지?
상담 내용
1. 8월 18일날 블라인드를 주문하였다고 함. 2.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배송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분께서는 8월 20일이나 21일정도에 취소요청을 하였다고 함. 3. 블라인드가 배송이 되지 않아서 이미 구입을 하여 달으셨다고 함. 4.그리고 오늘 배송된 블라인드에 대하여 반품을 하고 싶다고 함. 5. 그리고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표시관련에서는 주문상세설명에서는 배송기간 3~5일정도걸립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함. 6. 이러한경우 이러한사유로 인하여 반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타 관련에 대하여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물건을 구입하시고 나서 제품에 하자가 없는경우 미개봉시 미사용시 물건을 받으신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주문제작형 블라인드라 하시면 이러한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대하여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이심. 단 주문설명내용관련에 대하여 해당업체측에서 허위.과장광고 기타 관련으로 이의제기를 하신다 하시면 입증근거자료 첨부하신다음 이의제기 하실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 소비자분께서는 배송기간 3~5일 0 공휴일포함해서 3~5일인지? 공휴일제외하고 3~5일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다음 처리하시라고 안내 설명해드림. * 공휴일을빼고 오늘이 주문하시고 배송이 된지 5일째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