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먹고 설사 일실소득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271619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5일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함 2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먹고 복통과 설사가 났음 3. 편의점 본사에 얘기하니 병원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소견이 나와야 한다 하는데 장염으로 소견이 나왔음 4. 업체에서는 식중독 소견이 없으면 일실소득 보상은 어렵고 병원비와 제품 보상만 가능하다함

답변 내용

04/21 13:09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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