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주름이 없어진 치마

사건번호 2016-0278783
접수일자 2016-04-25
품목 양복(서양식 의복)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물 실크 주름치마를 맡겼는데 세탁을 한후에 주름이 없어?다고 함 - 색도 바래지고 입을수가 없게 되었다고 함 - 세탁소에서는 원래 그렇게 주름이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함 - 어?게 하면은 될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가능함.- 업체에서 세탁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세탁심의를 통해 제조상의 과실인지 세탁상의 과실인지 확인 가능함.- 세탁심의를 받아 제조상의 과실인지 세탁상의 과실인지 확인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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