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구매한 유리냄비 손잡이 유리 파손으로 교환거부

사건번호 2016-0257755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달전에 남부시장에서 갈색 유리그릇을 35000원 주고 구매함. -가스렌지에서 찌게를 끓이는데 소리가 나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손잡이 부분이 유리와 함께 찌게속으로 들어가 버림. -판매처에서는 영국제품으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교환 가능하며 수입상품이므로 수입원이 확인이 안될경우 판매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