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파카의 털날림이 심한경우

사건번호 2016-0257319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3년전 구입한 오리털 파카의 털날림이 심해서 수선을 의뢰하니 임시방편으로 수축을 시켜 준다고 하는데 조금 입다가 또 털날림 현상이 일어나면 수선의 의미가 없지 않냐고 *3년이 지나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

답변 내용

-3년이 지나도 감각상각에 의해서 30%보다 적게 배상을 받을 수는 있음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왜 3년까지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문의 하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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