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이용도중 식탁다리 파손으로 인한 배상 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7.28(어디서) 통영 금호리조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리조트 이용후 식탁옮기는 과정에서 탁자의 다리가 넘어감. (어떻게) 옆으로 밀어 놓고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별무리한 힘을 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함. (왜) 확인해보니 타카로 마무리가 되어있었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 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숙박시설 이용도중 소비자 과실에 의해 파손된 기물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하며 배상금액은 쌍방 협의.과도한 배상금 요청시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해보실수 있음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