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이용중 사고로 인한 배상
상담 내용
- 남양주시의 제트스크린골프장에서 앞사람이 휘두른 라켓에 맞아 귀가 찢어짐.- 사업자와 가해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사업자는 사업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함.- 소비자는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와 교통비만 배상가능 하나도 하나 소비자는 그이상의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상피해는 배상액 배상으로 되어 있음.- 그 이상의 배상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