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사용할 가구 반품 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046211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일전(어디서) 영업용 가구매장(누가) [이름](무엇을) 가구(어떻게) 까페에서 사용할 가게를 구매(왜)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 가구가 잘 넘어진다포장박스를 폐기한 상태이고반품기간이 7일이라고 했는데 반품기간이 경과함그러나 통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6개월정도 되지 않는지다리가 3개짜리 인데 손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넘어질것 같다* 소비자 요구사항반품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며 구매시 사업자와의 반품 가능기간이 7일인데 배송된지 7일이 경과하여 반품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되었다 하시므로 본 상담센터에서는 중재가 어려우므로 대한상사중재원 [전화번호]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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