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여행사 고발
상담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사고일 : 2016년 4월 9일 ~ 4월 10일3. 여행 장소 : 제주도 4. 피해 경과 : 여행자 [이름](피해자) 등 10인 - 사고자 [이름]는 동창모임으로 라라투어(여행사)에 제주도 여행을 의뢰하여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이름](동창회 총무)가 라라투어와 직접 계약함- INVOICE 붙임 문서에 "여행자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지가셔서 다치시거나 문제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설명과 함께 하단에 여행자 명단 기입(붙임 사진 참조)- 복귀날 여행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총무에게 비행기시간 변경 문자로 일방적 통보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비행기 시간이 다되어서 전화로 통보-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공항에서 무리하게 뜀- [이름](사고자)는 뛰는 도중 오른쪽 무릅에 통증을 느낌- 집으로 돌아온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진료후 무릅연골 파열 진단- 병원에서 오른쪽 무릅 수술5.
피해내용 : 위 사항은 사고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동창회 모임으로 제주도에 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사에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피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자기는 제주도 여행사에 커미션만 받고 여행인원을 넘겼으니 책임은 제주도 여행사에 있다." 라는 답변만 합니다.
저는 단지 여행사에 가입한 여행자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보험금 청구등 이러한 내용은 여행사랑 이야기 할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거 맞냐?" 라고 문의 했으나 "가입은 되어 있다"라는 답변과 보험사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라라투어(문제의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여행자 보험 이야기 했더니 저를 보험사기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다른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라투어 같은 문제의 여행사들이 보험가입하였다고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발뺌을 한다면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것입니다.
요점은 현재의 문제는 보험사랑 이야기할 사항인데 여행사에 보험청구를 아예 못하게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행사의 업무 대응이 이상합니다. 라라투어 대표번호는 다른 여행사(여행사 모집책)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행사로 인하여 다른 선량한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여행 중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통장사본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등) (4)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치료비/경비 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등) (5)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위임장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시거나 계약자가 직접 접수하여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