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사건번호 2016-0297857
접수일자 2016-05-0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8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주전 영광사라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하기전 머리상태를 보시고 파마를 하기시작하셨습니다. 다하고난후 갑자기 쪽빗(촘촘한빗)으로 빗기 시작하시더니 하시는말씀이 오늘 돈 안내고 가야되겠다 한동안 반묶음으로 묶고다니다가 머리길면 잘라라 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심각하지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가니 어깨에 온통 머리카락 끊어진게 잔뜩 떨어져있는겁니다 .

머리를 만져봤더니 수세미 마냥 까칠까칠 하고 살짝 만지기만해도 머리 녹은게 떨어지는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그다음날 감았더니 머리를 감을때마다 물내려가는곳이 머리카락으로 막힐만큼 많이 떨어지는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기 두렵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이 머리를 녹은걸 다 자르면 남자머리스타일이 되어서 여자인데 그렇게 머리를 하고다니기는 너무 싫어서 자르고 붙임머리를 하겠다고 알아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모가 78만원이길래 그 비용을 요구했고 연락이 잘 안되서 미용실가서 말씀드리려고하는데 1시간넘게 시간을 지체하고 겨우 하시는 말씀이 부담못해준다 자기잘못은 인정하지만 그전에 머리가 상해있어서 이런결과가 나왔다 .

원래 상한머리는 시술을 안해준다 근데 내가 안에머리만 보고 파마를 해버렸다 하면서 제잘못으로 말씀하시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다가 자꾸 부담안해주신다길래 원장님 생각해서 78만원대신 50만원만 부담해달라 라고하니까 말도없이 20만원을 보내시고 끝이랍니다 (요구사항) 저는 지금 하루하루 머리를 보며 화도나고 빠지는머리때문에 눈물만 흘리고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도 생긴거같아 병원가서 청구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붙임머리 비용+매직비용+복구미용+머리하러가는 교통비를 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빠른답 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펌 시술후 모발손상이 심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살펴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으니 (1)피해구제신청서 (2)피해사진 등의 관련자료를 안내드린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원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는 기관이므로 안타깝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 조정은 불가하므로 배상 정신적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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