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맥주 오프너로 뚜껑을 따다가 뚜겅과 유리가 붙은상태로 깨지면서 다침
상담 내용
(언제) 2020.7.26(어디서) 오비맥주(장소)부산 남구 문현동 명태전집(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맥주 뚜껑(어떻게) 맥주오프너로 뚜껑을 열다가 상해 병자체 불량으로 보여짐(왜) 상해로 손을 다쳐 보상처리원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처리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요구해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제조공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원하신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행정기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기타 정보])로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7.31 업체에서 따로 회신이없어 다시한번 민원접수해보기로 함2020.8.7 소비자- 시간이 지나 연락이 따로없지만 그냥 상담종료하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