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매트버렸지만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6-0286776
접수일자 2016-04-27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지마켓에서 2015년 4/17일 새천매트를 1개 22610원 4/24일 4개를 45700원구입해서 한개는 목욕탕에 4개는 베란다에 깔아놓고 사용중이었다. 2.4월 6일경 방송 뉴스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모두 내다버렸다. 3.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마켓에 요구하자 해당 제품이 없으면 처리가 안된다고 한다.

4.환경호르몬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매트버렸지만 환불 요구한다. 5.새천매트쪽으로 제품은 버렸지만 환불을 요구하는 3/28일자로 메일을 보냈으나 물건이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다. 6.환경호르몬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매트버렸지만 환불 요구한다.

답변 내용

판매자에게 직접 요구해 보기로 하고 구입정보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다.소비자에게 정보 받아 업체 메일 [이메일]로 처리 요구하다.4/27일 15:17분 [이름] 담당자와 통화하다.2013년 9월에 제품 업그레이드 하면서 냄새로 일시 생산 중단한 이력이 있다고 하다.2015년 9월 제품까지 냄새로 반품시에 환불처리하고 있다고 확인하다.경쟁사의 악의적인 광고성 보도로 업체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가소재 사용하여 고열에서 프탈레이드 검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욕실 매트를 고열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반품이 안되면 절대 환불처리 불가하다고 확인하다.

현재 유해성 검출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건설환경 시험 연구소에서 원자재 검사중으로 확인.소비자에게 4/27일15:23분 판매자 지마켓에서 제품 반품 불가로 환불을 거부한다면추가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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