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의류입고 피부발진생겨 치료를 받았을경우 보상문의
상담 내용
- 사업자 문의사항 - 니트의류를 판매했었음 - 최근 해당의류를 입고 피부발진으로 -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고객이 있음 -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한는지. ..................................................... -사업장이다 . -위 내용으로 재 상담 받고자 함.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 하면 월차를 내서 병원치료 받아 일실 소득 청구 할 경우 일을 하지 못한 비용도 지불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구매자의 증상이 해당의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빙이 된다면 - 치료비와 경비 일시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야함 .......................................... -자세한 내용을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하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