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인한 청약철회 요청건
상담 내용
-건강기능식품 허브제품을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여 제품을 구매한지 7일정도 됨. 구매한 제품을 하루 분량을 드시고 난후 구토 현상이 일어남. 다른제품으로 교환 받았는데 먹으니 속이 매스껌고 울렁거려 도저히 먹을수가 없음. 판매자가 제품을 모두 소분함(캡슐을 낱개씩 뜯음) 업체: 시너지코리아
답변 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게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
업체로 내용증명 보내시걸 안내 드림.(판매자분이 제품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명시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