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식탁에서 형광색 물질이 나옴에 따른 피해보상
상담 내용
-2015년 말에 gs홈쇼핑에서 아기 식탁의자를 구매 -식탁이 형광색이라 묻어나옴. -4/27일 배송완료됨. -안전기준미달인지 검사결과를 알려주기로 함. -4/28일 피해보상못해 준다고 함. -형광색 페인트가 아기 입에 묻기도 함. -검사결과를 알려 주지 않음.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말이 바뀜. -업체에서 결과를 얘기하더라도 업체말을 믿을 수가 없음
답변 내용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다시 회수하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