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권한 매직후 머리카락이 상한 경우
상담 내용
-머리를 하러 단골미용실에 갔음. -상한 머리라서 셋팅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매직도 들어가야 머리카락이 매끄럽다고 했음. -매직까지 해서 머리카락 끝부분이 탔음. -트리트먼트 시술을 한번해주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음. -사업체에서 환급받고 싶으면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고 함.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소비자의 경우 사업체에서 원상회복에 노력을 보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건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 내용증명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