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이어폰 불량으로 인한 교환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431048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블루투스스피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27일 (어디서) LG전자 (세종시) (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 (무엇을) 블루투스이어폰 (어떻게) 구매한지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후 부터 간헐적으로 전원이 들어 왔다 안 들어왔다 했었다고 함 (왜) 제품 고장이 나서 수리 하러 가야지 하고 다음날 켜 보면 또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 되었다고 함 이로인해 바로 수리를 받으러 가지 못 하고 미뤄고 지나 다 보니 한 달째가 다 되어가는 오늘 7월 24일 업체 서비스 센타 방문을 했는데 메인보드가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함 소비자는 처음 사용하고 일 주일후부터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제품인데 무조건 수리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따라서 새 제품 교환을 요청한다고 함 처리는?

* 소비자 요구사항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새 제품교환 요청

답변 내용

LG전자 민원-7월 29일 업체 담당자 [이름]제품 교환으로 7월 25일 처리 완료를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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