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동의 없이 폐기
상담 내용
아파트는 공동시설에 속해서 소방시설을 임의로 버릴수 없는데 임의로 설치가 불편해서 소방시설을 페기하고 후드만 설치해 13층에 사는 우리는 다시 소방시설비 2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의 소방법은 공동의 아파트에는 후드를 달때 소방시설은 필수 인데 어떻게 할찌를 모르겠네요 파주한샘 키친프라자에서는 다른 집의 소방시설을 가져와서 우리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소방시설자도 아니고 무슨수로 그걸 달며 후드비용 23만원에 소방시설 25만원이 더 추가로 들게 생겼고 한샘에서는 소방시설 없어도 되고 자신이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데 어떻게 진다는 것인지 ...?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모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후드를 교체 할텐데 이런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후드하나를 교체 하겠습니까? 법에서는 소방시설 이야기를 하고 현실은 실제를 반영을 못하니 답답하네요...ㅠㅠㅠ 2016년 4월 16일 후드를 정상으로 달았음 2016년 4월 18일 발견하고 의의를 제기 하였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올려 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으로 처리 주체인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자율처리"토록요청하였던 민원으로 현재까지 우리 원으로 회신을 해주지 않아 직접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사업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자가 우리 원으로 회신이 없어 처리내용 결과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한편 아파트 안에서 "가스렌지 후드" 설비 교체 하면서 "소방시설 (예: 화재가스 감지기 스프링 쿨러 등)을 철거하는 시공 방법은 안전에 문제가 있음으로 사업자측에서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따라서 상기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 1) 사실관계 및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신청: [전화번호]. -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