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에 따른 해당 업체 연락두절

사건번호 2016-0288976
접수일자 2016-04-2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전 부모님께서 전기장판구매함. 2. 2016.4.28 전기장판 열선의 화재로 전기장판 및 이불이 탔음. 3. 해당 업체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 않고 있음. 4. 신고문의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공산품(전기장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무상수리가 가능함. - 단 대부분 전기장판의 경우 이불과 사용하면 안되고 침대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음을 안내해드림. - 해당 업체측에 민원제기해보기로 함. (10:49)소비자전화옴-업체와 조금전에 통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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