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동일하자 새제품 교환 보상
상담 내용
-2016년1월25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하고 39개월 함 -월납 119500원 임 -1개월내 하자로 업체 AS진행함 -새제품으로 교체를 원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소음등 으로 1개월만에 AS다시 받음 -40일후 문제가 발생하요 다리부분 모터하자로 모터 교체받음 -4월23일 작동중 타는듯한 냄새 발생 25일 모터부분 탔다고 함 -27일 계약해지 및 새제품교환이 안된다고 함 *동일하자 3회로 새제품교환 원함 *고장으로 안마의자 사용하지 못한 부분 보상 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측 협조문서 발송함 4월27일 ------------------------------(답변)법무팀 [이름]다리전체 교체해 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거부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설명함 약관에 되어있다고 함 -----------------------------------5월18일 법무다른 직원 연락준다고 함 ---------------------------------------이번주내(5월20일까지) 고객 방문하여 점검후 협의해 본다고 함 다리전체 부분 교체해 줄수도 있다고 함 본사 [이름]님이 소비자에게 전화토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