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 속 이물질

사건번호 2016-0273827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참치캔 속에 사진과 같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어의 상실입니다... 아이들도 참치 못 먹겠다 하구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기 계약사항은 잘 모르는 항목이라 임의 기재한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혼입경로에 대한 조사 및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기타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1399)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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