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문판먀권율로 구입한 건강식품(천마원액) 부작용 환급요청건
상담 내용
- 방문판매권유로 2016년 1월 중순 천마원액을 구입함. - 5포정도 먹었는데 설사를 함. - 처음 먹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반품등을 요청하지 않음. - 최근에 생각나서 4/28 반품요청함. - 업체에서는 안된다고함. - 작은 6박스에서 1박스만 뜯어 5포만 먹은 것인데 뜯지않은 것만이라도 환급받고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건강식품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욕구가능함. - 일단 소비자에 경우 심한 부작용이 아니여서 반품을 원하는 것으로 업체에 부작요에 의한 반품요청하시고 증거자료를 요청시 진단서 첨부하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