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은 후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287987
접수일자 2016-04-2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한 햄버거 먹은 후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한 문의 ------------------------------ <재상단요청>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상행성에서 햄버구 구입 앞에서 먹었음 그후 4시간뒤 장이 꼬이는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 하루만에 퇴원함 휴게소에 전화하니 당일 300개 이상을 판매했으나 다른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다며 도의적인책임으로 병원비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그후 연락이 없음 보건소에 신고 현장에 나가 볼거라 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병원비가 25만원이 나옴

답변 내용

=1372- 4 안내 ----------------------- <상담>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했다면 방문후 결과를 확인하고 처리가 안될시 식품신고쎈터 1399번으로 접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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