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사용중 하자건으로 인한 계약철회 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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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정수기에 소음이 심해 서비스센터에 7월 9일 점검신청.소음 문제를 이야기 하자 파업으로 인해 기사가 없다며 7월 21일이 가장 빠른날이라 하여 약속을 정함.7월 10일 냉수가 안나와 다시 서비스센터와 통화냉수가 안나오니 빠른 접수를 부탁하자 기사가 없다는 답변만 들음냉온정수기 렌탈료를 다 지불하는데 냉수렌탈료를 빼달라고 하자안된다고 함.7월 17일 정수기에서 물이 새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였지만 연결지연만 되고연락이 되지 않음7월 21일 수리기사분이 오는 날인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음7월 22일 계약서상의 9조1항 회사의 귀책사유이니 위약금 없이 정수기 반환을요구하자 위약금 없이 반환은 안된다며 담당부서에서 연락할거라 했지만 연락 없었음.문의(요구)사항회사가 고객의 물품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음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음이 분명하니 위약금없이 정수렌탈 해지 반환을 하고싶음.기타계약서 9조 1항고객은 회사가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렌탈정수기 사용중 하자건으로 계약철회 요구하시는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며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입니다.우선 코웨이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요청 하였습니다.업체답변 받는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소비자 답변 독촉하시어 코웨이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전달하고 독촉 하기로 하였습니다.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방법까지 미리 알려달라고 하여 절차 문자로 안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8/3 11:08 코웨이측에 빠른 회신 독촉 공문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