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베네에서 모친 넘어져 부상 보험관계 문의

사건번호 2016-0312055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약 3주전에 성남에 있는 까페베네내의 계단에서서 모친이 넘어져 발목과 손에 멍이드는 부상을 입었다 2.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 문제로 까페베네측에서 보험사 에 통보되었는데 3. 보험사에서는 모친 과실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의.

답변 내용

1. 본건은 까페베네측과 신청인 모친과의 관계에서 과실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민감한 법률적인 사안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상담하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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