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베네에서 모친 넘어져 부상 보험관계 문의
상담 내용
1. 약 3주전에 성남에 있는 까페베네내의 계단에서서 모친이 넘어져 발목과 손에 멍이드는 부상을 입었다 2.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 문제로 까페베네측에서 보험사 에 통보되었는데 3. 보험사에서는 모친 과실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의.
답변 내용
1. 본건은 까페베네측과 신청인 모친과의 관계에서 과실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민감한 법률적인 사안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상담하고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