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가 위험하다
상담 내용
1.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4개가 나 있어서 그곳으로 수증기가 위로 올라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가 45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향하지만 이건 큰 구멍 4개가 손잡이 방향의 위로 뚫려있음) 물을 끓이다 처음에 모르고 주전자 손잡이를 잡고 들다가 뜨거운 수중기가 뚜껑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손을데일뻔하고 놓힐뻔했음 (슬리퍼를 신은 산태여서 놓?다면 발을 데일 상황이었음) 이 주전자를 들려면 반드시 손 장갑을 끼거나 주전자 뚜껑을 행주같은걸로 구멍을 막고 들거나 물이 식은 다음에 들어야만 함.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공산품이 이정도 품질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와 옥션세신실업(주)퀸센스에게 연락하니 문제 없다는 소리만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전자 뚜껑에 큰 구멍이 4개나 뚫려 있어 수증기가 올라오면 손을 데일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어 해당 제품의 설계에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품의 사실확인이 안되어 하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의 제조상 품질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