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이용중 날카로운 부분에 바지 손상 발생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6-0369204
접수일자 2016-05-31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5.5. 그램그램 강변점 이용함. - 식사후 일어나다가 식탁 아랫부분이 마감처리가 잘못되었는지 쇠 부분에 긁혀서 바지가 찢어짐. - 식탁 수저 넣는 아랫부분이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손님도 이런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함. - 지금은 테이프로 붙여서 날카로운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해놨다고 함.

- 해당 지점 및 본사에 이의제기 했으나 책임회피함. - 손상된 바지 손해배상을 요구함. * 바지 : 2016.4.12. 인터넷상에서 16000원에 구입함.(영수증 보관) ------------------------- 5월27일 1. 전상담원이 위 업체와 협의하여 업체에서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불만으로 문의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피해처리 신청함.

- 현재까지 사업자측에서 연락을 해주지 않고 환급 처리가 되지 않음. - 조속한 시일내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바지 : 춘추복(내용연수 4년) 0~57일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95%임.- 그램그램 [전화번호] ([이름])- 사업자측에 확인후 연락하기로 함. ---------------------------------- 5.11. 17:07 해당업체 직원 [이름]과 통화함.- 동 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 5월 12일까지 본회에 답변 통보해주기로 함.- 17:55 동건에 대해서 공문 요구하여 [이메일] 이메일로 보내기로 함.----------------------------------- 5.12.

16:10 해당업체 담당자와 통화함.- 동 건에 대해 중재안 수락-16000원 배상하기로 함. -신청인에게 결과통보하고 계좌번호(기업은행 계좌 신청인 휴대폰 번호) 받고 동 피해처리 내용 배상으로 종결함. --------------------------------- 5월27일1.

사업자 환급하여 주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전상담원 [이름][전화번호] 번으로 재상담하여 해결 요청 안내하다------------------------------------------------ 쪽지받고 신청인과 5.31. 16:20 휴대폰 통화함.- 사업자측에 확인후 6.1.

재전화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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