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섬유유연제 냄새로 심의

사건번호 2016-0315587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판매자인데 소비자가 반품을 한 의류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심의를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세탁심의를 받아 제조상의 과실인지 세탁상의 과실인지 확인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부산 심의 가능한 ywca [전화번호] 안내함- 서울 주부클럽연합회 세탁심의를 받아보실것을 안내함[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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