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회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려 고생한 경우의 보상

사건번호 2020-0448179
접수일자 2020-08-03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22(어디서) 묵호횟집(명동지점 [전화번호])(누가) [이름]/서울시 용산구(무엇을) 물회를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완전히 토사와 설사에 시달렸음.(어떻게) 2명이 병원을 다녔음.(왜)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일 없다고하며 매장에 다시 방문하라고 함.-보험 가입 하지 않았다고 함.-병원 다닌 자료는 가지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보험 청구를 원 합니다.----------------------------*8/5(오후 6;18) 소비자와 2차 상담함.-병원비를 처리 하겠다고 문자가 온 것 임.-사과도 하지않고 병원비만 준다고한 것에 화가나서 장난하냐고 문자를 하니 마음대로 하세요.문자가 다시옴-병원비 음식값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답변 내용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됨. *오후 3시30분 매장과 이야기 해 보고 소비자에게 전화 드리기로 함.*(사업장 대표 답변([전화번호])-식당을 이용한 두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음.-해결을 위해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고 싶었으므로 영수증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음.-방문이 어렵다면 휴대포능로 서류를 보내주면 확인 하고 낼 소비자와 통화 해 보겠음.-구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음.*소비자는 사업장에 다시 방문 하고 싶지도 않고 방문을 하러면 하루 결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갈 수가 없음.-사업장 대표 휴대폰 번호로 오늘 안으로 근거자료를 보내겠음.-처리가 원만히 해결 안 되면 법률적인 상담 받겠음.------------------------------------*8/5 소비자에게 한 답변-시간적 정신적 사과를 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는 할 수 없음.-인터넷에서 나홀로 소송 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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