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보조의자 불량으로 인한 손가락 상해 보상

사건번호 2016-0357239
접수일자 2016-05-26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이 관광버스로 국내 여행함. 5월 17일 -버스 운전기사에게 과일 전해려고 앉으려는 과정에서 보조의자가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이 됨. -당일 바로 병원입원하여 수술 현재 입원 치료중임. -치료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 [2016.05.26] - 상기 내용 재문의

답변 내용

- 여행계약시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 사료됨 -피신청인(관광버스 회사 버스기사)에게 버스 시설물에 의해 상해발생시 치료비등의 배상요구 할 수 있음을 알림. ---------------------------- [2016.05.26] * 1372->4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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