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운동 중 상해
상담 내용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운동 중 상해[구입 내용]2016년 4월 7일 갈마동 스포원아카데미 갈마점의 GX 휘트니스 회원권을 다른 회원으로부터 양도받아 처음으로 4월 11일 20시에 *스피닝 수업을 받았습니다회원권은 2016-03-01 계약하여 2016-11-23까지 227일 남은 회원권입니다 저에게 양도해준 회원이 계약당시 840000 원을 3개월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고 저는 양도한 회원에게 450000 원에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회원 자격 증빙하는 센터 회원 등록 현황 사진과 양도계약서 센터에서 보관중입니다 * 스피닝(고정식 사이클에서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하는 운동)[경위] - 일시 : 2016년 4월 11일 20시 10분 - 장소 : [기타 정보] 스포원아카데미 갈마점스피닝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시점에 사이클 위에서 댄스 동작중에 페달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꿈치 위쪽 목근육 등에 염좌가 생겼고 왼쪽 정강이쪽을 찢어지는 열창 상해를 입었습니다사이클 페달 파손을 휘트니스 직원분들께 전달하였고 센터직원분은 열창 부위를 간단 소독 후 진료 증명서 떼어오라고만 하고 돌아감 이후에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휴가를 내고 2차 통원치료를 받고 나서 해당 휘트니스 센터에 치료비 배상과 회원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회원권을 양도 받고 처음 듣는 수업 도중에 시설물 파손으로 운동중 상해를 입었기에 해당 휘트니스 센터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는데양도받은 회원은 무조건적으로 회원권 환불은 안되며 회원권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관련 규정을 요구했으나 없었음 계약시 사용하는 회원 가입 신청서에도 환급 규정이 명시되어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거부회원권 환불은 불가능하니 다른 제안으로 타 휘트니스 센터 이동은 가능하다하여 확인한 결과근처 지점은 여성전용이고 나머지 타 지점은 거리가 멀어서 사실 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위의 사유로 재차 회원권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원권 환불은 규정이 없고 무조건 안되며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제안은 ① 다나을때까지만 운동기간 정지 시켜주고 치료비 배상만 해주거나 ②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지점으로 이동과 치료비배상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관련 규정이 없고 회원권 환불은 무조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받을 방법을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환불규정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으나그렇게하면 치료비 배상도 하지 않고 상해로 인한 운동기간 정지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불이익 통보받음[문의(요구)사항]1.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진료비와 위자료 등 받기 원합니다 ① 진료비 총합 : 64900 원 - 진료비 : 47300 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있음) - 약제비 : 3300 원 (약제비 영수증 있음) - 진료증빙서류발급비 : 10000 원 (영수증 있음) - 병원 이동 교통비 : 4300 원 (사고당시 시간과 병원 이동 거리 기록된 영수증 있음) ② 상해 위자료 : 받을 수 있는 금액 문의 - 일당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추후 치료비 흉터 제거 및 완쾌시 까지 통원 치료 비용 포함 2.
회원권 환불을 원합니다 ① 해당 센터 회원 가입 신청서에 회원권 환불 불가 사유도 없고 환불 규정이 *14번에 존재합니다 * 환불요청시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가입하신 전체금액에 10%)과 월별 수강료를 할인금액이 아닌 월단위 정상가격 (핫요가필라테스플라잉요가:15만 스피닝12만 토탈17만) ② 환불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규정 자체가 불합리함 확인부탁드립니다 - 할인된 금액에서 월단위로 계산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도 검토부탁드립니다[기타]참고자료 1.
센터 관리자와의 녹취파일 (첨부불가로 추후 추가 요청시 제공 가능)2. 회원가입신청서 (양도한 회원의 계약서 첨부파일에 추가)3. 관련 사진 자료 (여러장 있으나 상처와 사고 페달만 첨부파일에 추가함 추가 요청 시 다른 사진들도 추가 가능)4. 치료비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통원치료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택시비 등 관련 영수증 등 추후 추가 요청시 제공 가능)5.
사고 당시 CCTV 자료 (센터 측에 보관 중이나 사고 당시 CCTV 자료 요청 시 법적으로 알아서 가져가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닝기계 파손으로 상해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5)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미사용시 u2018반환u2019 사용시에는 u2018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상기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우리원은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상규정을 근거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배상 및 스포츠센터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치료비 및 경비외에 위자료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회원계약서 사본 치료비 청구와 관련되어 첨부가능한 입증자료 일체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합의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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