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제품을 판매함

사건번호 2016-0351645
접수일자 2016-05-24
품목 국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즉석 떡국을 마트에서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판매함 -처리 방안 문의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1399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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