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월젤 부작용으로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346325
접수일자 2016-05-2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깨박살 피트로마필링샤워젤 작년12월중순경 38000원 구매를 함. 아이디코스메딕제조사로 몸에 발라 문지르면 각질이 일어나는 제품임.2.주) 동방다보아 얼굴과 몸에 바르는게 구분이 되어있음.얼굴에 발라서 부작용이 일어남.3.온몸과 얼굴에 반점이 일어남 4.성분검사를 의뢰하려고 하니 의학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음.화장품 제조허가가 난 제품임.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성분검사를 해야한다고 함.치료 한달이상 받고있음.5.성분검사 요청 함.[전화번호] 홈쇼핑업체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