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먹다 발생된 부작용 배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360888
접수일자 2016-05-2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본인은 동대문형사과임. - 본인 일이 아닌 한 소비자가 스팸을 먹다 부작용이 발생. - 배상기준이 따로 있는지? - 또한 해당 스팸의 이력을 확인요청함. - 부작용으로 인해 이력 확인까지 가능한 일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치료비는 해당 제품에 의해 발생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스팸을 만드는 해당 공장의 이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당 센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함. - 해당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문의하도록 안내(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으로 제시 가능.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할 뿐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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