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환불 감가상각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6-0185434
접수일자 2016-03-1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4년 1월 구매 2014년 중순 경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먼지 여과 안된다고 방송 새 제품이니 제품 문제일리 없다 생각하고(제품을 믿고) 방송도 못보고 2년동안 먼지 털어가며 사용 최근에 알게되어 AS 신청 1회 AS = 세탁통 아래 필터 교체(나름 조사해본 결과 거름망 달린 세탁통으로 교체해도 효과는 없지만 그게 거의 마지막 AS단계인 것 같아 계속 AS 부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싶어 세탁통 교체 요구했으나 필터 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음) 2회 AS = 거름망 달린 세탁통 교체(단점 보완하여 새로 나온 세탁통이라고 해당 기사가 5가구 교체해줬으며 새로 나온 세탁통이 만큼 또 시험중인 부품이라 함) 3회 AS = 한달정도라도 더 상요해보라고 권유 및 환불 가능 총 123회 AS 2달 안에 이루어짐 환불의 경우 감가상각되어 판매당시 공시지가 기준에서 61% 환불 가능하다 함 2년 지난 제품 무상으로 AS 해줄정도면 본인들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걸 인정하는것이고 그동안 세탁만 했을 뿐 먼지 털어가며 게다가 털어지지 않는 먼지는 말려서 테이프로 떼어가며 그렇게 사용했던것에 대비해 환급률이 낮다고 생각함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을 2년간 아무런 통지도 없었음 물건 사라는 문자는 스팸처럼 잘도 오는데 최소한 문제 있을시 AS 받으라는 연락정도는 해야하지 않았나 생각됨 또한 LG에서는 이 제품에 이상이 아직도 없다는 의지가 확고해 그런 연락 하지 않은거라고 하면서도 AS 해주는 상황은 인정하고 있음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2년 지난 제품을 AS 해줄 필요도 없는것 아닌가 생각됨) 2년이란 시간이 소비자 잘못만은 아니라 판단되며 그간 힘들게 세탁물과 싸운 점을 고려해볼때 과연 61%의 환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이영선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재상담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품미보유로 인해 수리불가한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이면 0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며 내용연수 기산 시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이전 상담시에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도 강요하기는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차원에서는 사용월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세탁기의 내용연수(5년)에 비하여 61%의 감가상각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번거롭더라도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또는 확인자료 기수리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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