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346151
접수일자 2016-05-23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장품을 구매하고 나서 반품을 하려고 함 -3월25일에 르네세데라는 대리점에서 체험을 해보고 구매한 것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사용하다보니 얼굴에서 열이 나고 속이 좀 따가웠음 -몇일 뒤 괜찮아지게에 그냥 했는데 계속해 트러블이 심해짐 -업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사용했음 -기간은 많이 지났음 -반품처리를 해줄테니 의사의 진단서를 달라고 함 -내과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갔음 -업체에서는 피부과의 진단서를 달라고 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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