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한 육회비빔밥를 먹은 경우 손해 배상 청구//업체에서 처리 요구

사건번호 2016-0343948
접수일자 2016-05-2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소비자는 2016/5/17일 저녁8~9시사이에 무한삼겹살식당에서 육회비빔밥을 먹는데 냄새가 나서 같이 동행한 동생분한테 밥을 먹어보라고 하는데 동생이 먹던중 냄새가 너무 많이난다고 하여 직원분한테 말을 하니 상한거라고 하였음. ㅡ소비자는 설사 복통으로 인해 병원을 갔는데 의사진단 급성위복통으로 인한 일주일 병원치료을 받아야한다고 진단서 나옴.

ㅡ소비자는 식당주인께 말을하니 음식으로 인한것인지 믿을수 없다고 인정을 안함. ㅡ사장은 법대로 하라고 함. ㅡ 식당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1.처음에는 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으나 다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한다.

2.진단사도 가져다 주었고 현재 치료도 받고 있다. 3.잘 낫지 않아서 답답한데 빠른 처리라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ㅡ상한 음식으로 인한 피해는 관할 구청 식품 위생과로 문의하기 바람 ㅡ진단서나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후 손해배상 청구 ㅡ소비자는 식약청에 문의하고 싶어하여 [전화번호]로 자세한 문의안내함.----------------------부패한 식품의 경우 발병과 식품의 인관관계가 명시된 진당서를 제출하고 치료비 배상등일 가능하다고 알리고 업체에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직접 배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다.[전화번호][전화번호] -----------------------5/20일 16:54분 업체 대표에게 전화했으나 부재중------------------------5/20일 15:59분 업체 [이름]대표와 통화하다.하루 250분 손님중에 문제가 있던 소비자는 이 소비자 단 한사람이었으나 일단 배상은 한다고 약속햇다고 확인하다.삼성화재 보상팀에 소비자 연락처 전달한하고 접수해놓은 상태로 확인하다.-----------------------------5/20일 17:02분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부재중.문자로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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