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운동화 불량판정 환급의 불만

사건번호 2020-0415432
접수일자 2020-07-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어떻게) 구입후 하자로 나이키에서 판정이 났음(왜) 교환을 받고 싶은데 교환이 불가하다며 환급을 해준다고 함환급을 해주어도 된다는 법적근거 알고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품의 불량시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는기준은동일상품교환-동일가격교환-환급순임교환할 물품이 없어서 교환이 안되어 환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달리방법이 없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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