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컵 파손으로 서비스불만 시정요구
상담 내용
-1.2016년1월말경 아기용컵 을 1개 구입함-2가격은 25000원임-3아기컵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데 사용해보니 너무 쉽게 파손이 됨 으로 업체측에 파손으로인한 문제를 제기하니 사업자측에서 녹음한다며 왜 영업방해하느냐고 다져서 너무 이해가 안간다며 시정 요구 [전화번호]
답변 내용
-5/10 오후 2시 44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만일 용기파손 등으로 물품이 손상된 외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경위 및 당해 사진자료 등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증거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해당 치료관련 자료(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를 제시하여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