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식 봉고 적재함 부식 관련 무상 수리 가능여부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09년식 봉고 차량 보유하고 있음. -적재함 부식 정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심함. -무상 수리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부식 보증기간 2014년이후 5년으로 변경된바 현재 피신청인이 자발적 리콜 진행하지 않은 이상 유상수리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림. -자동차 결함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해주시면 차량의 결함정보로 활용하겠음을 설명.
-신청인이 2009년식 봉고 차량 보유하고 있음. -적재함 부식 정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심함. -무상 수리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부식 보증기간 2014년이후 5년으로 변경된바 현재 피신청인이 자발적 리콜 진행하지 않은 이상 유상수리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림. -자동차 결함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해주시면 차량의 결함정보로 활용하겠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