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후 한방치료 청구 문의
상담 내용
-화장품 판매업자임.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함. -병원치료가 아닌 한방으로 약을 먹었다고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화장품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사업체에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