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가방 이염발생 하자문의건

사건번호 2016-0328832
접수일자 2016-05-16
품목 기타가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최근 가방을 구입함. - 옷에 이염이됨. - 업체에서 심의 했다고하는데 가방에는 문제가 없고 습한 경우나 사람에 체온때문에 이염이 발샹할 수 있는 문제로 하자가 아니라고함. - 체온에 이염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가 안됨. -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업체명 : JS티나

답변 내용

-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업ㅊ에 심의가 어디에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및 결과서 따로 받아보시고 의류위탁심사 기관 재심의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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