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정육 음식에서 이물질 혼입(비닐) 피해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5.14. 중국식당 이용함. - 여러가지 음식을 주문함. - 오향 정육 음식에서 이물질 혼입(비닐)되어 이의제기함. - 해당 음식 대금은 받지 않음. - 생각하면 속이 메스꺼움 증상이 자주 발생됨. - 피해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식당 위생 관련은 소재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 가능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