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후 부작용으로 미조제된 한약에 대한 중도해지 및 환급문의

사건번호 2016-0306370
접수일자 2016-05-04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다이어트 한약을 1개월분 . 35만원 결제한 후 2주분을 조제하여 복용 후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증세로 인해 복용 중지한 후 조제하지 않은 2주분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 요구하니 거부함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있었던 한약에 대해서는 재조제도 안된다고 하였음

답변 내용

=환급 협의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영수증 확보후 재상담 안내함 20160504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사본 진료기록부 영수증 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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