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걸 팔고....
상담 내용
청주대점 씨유.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26분 바나나우유2 카스타트 하나 구입. 유통기한 석달이 지나있음. 2~3개를 먹다 유통기한지난것을 확인. 5월 16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먹은거라 안된다고 거절. 사과한마디도 없음. 진열된 같은 상품 확인. 모두다 유통기한 한달식 지나있음. 불쾌하다는 듯 어쩌라는 식으로 대응 씨유 편의점 고객센터 연락해서 구매내역 모두 확인. 따로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이틀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구입하였으나 환불처리를 불이행하는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식료품의 경우 함량.유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부작용 발생하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따라서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인해 환불처리를 불이행하여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구입영수증 첨부파일에 해당식품 사진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어 사업자측으로 별도의 제재조치를취할 수는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시면 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