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불량인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6-0434027
접수일자 2016-06-27
품목 화장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월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함 2. 사은품을 튜브형식인데 나머지 한개가 껍질이 벗겨짐 3. 껍질에 벗겨지는 얼굴에 바름 4. 피부과에 가서 확인을 하니 파란색 가루가 있어서 집에서 확인을 하니 튜브에서 나온것임 5. 업체로 연락을 해서 물건을 보냈더니 용기불량은 맞다고 하는데 치료비 배상을 거부함 6.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1. 용기불량으로 인한 부작용일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첨부 치료비내역서 제출시 치료비 배상이 가능하나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보상기준이 없음을 1372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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