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구매후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6-0321286
접수일자 2016-05-12
품목 아동용내의류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1,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쿠팡을 통해 아기 팬티를 4/26 주문해서 수령후 착용했습니다 그런제 5/10 저녁 팬티를 손빨래 하던중 손이 긁혀 피가 나서 봤더니 박음선에 미싱재봉틀 바늘이 부러져 박혀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우선 쿠팡과 상품담당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기 허리부분도 긁힌것처럼 딱지같은게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말을 못하는 아기이기에 그때는 왜이렇지 하고 의아해 하고 넘겼었는데 이때문인것 같습니다) 5/11 전화가 와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해당업체에서는 사과는커녕 해당제품 사진을 보내달라는 게시글 답변뿐이고 쿠팡에서는 담당자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5/12 아침 도저히 안돼 직접 전화후 다시 담당부서 전화 요청을 요구했으나 제대로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원래는 없었고 아기용품을 이렇게 허술하게 검수한것에 대해서만 화가났지만 처리태도도 너무 화가납니다.

아기상처 제상처 시간적인부분 정신적스트레스 전화비 모두 보상받고싶어지네요 물론 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든 사과든 받을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않는 부분에대해 어떠한 책임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소셜커머스에서 유아속옷을 구입하여(총 3개 주문/1개당 5매입/ 총 수량 15벌) 착용하던 중 팬티 허리박음선에 미싱재봉틀 바늘이 부러져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반품을 해주면 전액 환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환급 외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은 금일(5.13) 우리 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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